외투법인 설립등기 실무 총정리

외투법인 설립등기 실무 총정리

외투법인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설립하는 법인을 의미하며, 통상 외국인직접투자법(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이하 외촉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을 지칭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의 기업 활동이 늘어나고 국제적 투자 흐름이 다변화되면서 외투법인의 설립은 많은 글로벌 기업과 개인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하여 회사를 설립하려는 경우, 단순한 회사설립 절차 외에도 특별한 신고, 허가, 등록 등의 행정절차가 수반되며, 외촉법과 상법, 상업등기규칙 등 다양한 법령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외투법인 설립등기의 전체 흐름, 요구되는 서류, 절차별 세부사항, 실무상 유의점 등을 포괄적으로 정리하여 외국인 투자자 및 이를 대리하는 전문가들이 원활하게 외투법인을 설립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외투법인 설립의 기본 개요

외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대한민국 내에 회사를 설립하거나, 기존 회사를 인수하거나, 주식에 투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인직접투자를 행해야 하며, 이 경우 외촉법에 따라 외국인투자신고를 선행하고 그에 대한 수리절차가 이뤄져야 합니다.

외국인직접투자 인정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인이 1억원 이상 또는 해당 기업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투자할 것
  • 투자자금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화자금으로 반입될 것
  • 투자목적이 사업수행을 위한 주식취득이거나 장기차관 등의 형태일 것

위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는 외국인직접투자로 인정되어 각종 세제혜택이나 행정지원의 대상이 됩니다.

외투법인 설립등기 절차

외투법인 설립은 일반적인 내국인 법인 설립과 매우 유사하지만 다음과 같은 단계에서 차별화를 가집니다.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투자신고
  2. 외화자본금의 송금 및 은행계좌 개설
  3. 법인설립등기 신청
  4.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5. 사업자등록

각 단계별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1.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이 국내 기업에 투자하고자 할 경우, 투자 이전에 외국환은행 또는 KOTRA와 같은 외국인투자신고 접수기관에 외국인투자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리기관의 확인 후 신고필증이 교부됩니다. 이는 외촉법 제5조에 의해 의무화된 선행 단계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후 등기 및 등록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1. 외화자본금 송금 및 계좌 개설

신고수리가 완료되면, 외국인은 국내 외국환은행을 통해 자본금을 외화로 송금합니다. 이 때 개설하는 계좌는 외화자본금 전용계좌이며 자본금 납입 확인서 발급을 위해 필수 과정입니다. 송금 이후 은행에서 외화입금내역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는 납입증명서류로서 법인설립등기 시 필요합니다.

  1. 법인설립등기 신청

외화 납입이 완료되면 일반적인 법인설립절차와 유사하게 정관작성, 발기인총회 개최, 임원선임 등의 절차를 마친 후 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법인설립등기에는 등기소(법원)에 다음서류를 제출합니다.

법인설립등기 주요 제출서류

구분 필요서류
기본서류 정관, 창립총회 의사록, 발기인 명부
외국인 관련서류 여권 사본, 위임장 공증본(필요시 번역 제출), 외국인투자신고필증
납입증명 외화입금내역확인서, 은행 발행 자본금 납입확인서
임원 관련 이사 및 감사의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또는 여권, 공증서류)

해외에서 작성된 서류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한국어 번역문도 필요합니다. 이 때 공증된 위임장을 바탕으로 현지 대행인을 통해 등록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법인설립등기 후 외국인투자기업등록부에 등록을 해야 외투법인으로서의 자격이 완성됩니다. 이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나 외국환은행에서 담당하며, 이후 각종 세제혜택이나 신속비자발급 등 부가적인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업자등록

최종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기준으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진행해야 하며, 통상 설립등기 이후 2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및 팁

  • 외국인 명의의 서류는 반드시 공증 및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이 필요하며, 번역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 해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과 대표자 증명서류가 요구되며, 이 또한 공증 및 번역이 필요합니다.
  • 자본금 납입을 위한 외화계좌 명의는 법 설립 예정자의 명의로 개설되어야 하며, 송금 사실확인서류가 정합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등기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국가, 특히 중국이나 인도, 동유럽 등의 경우 공증 절차가 복잡하므로 사전에 법률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리적 쟁점

외국인 투자자가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한 주주구성(예: 우선주, 전환사채 활용 등)과 관련된 이사회 의결권 구조 조정은 상법상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므로 주주간계약(Shareholders' Agreement)의 체결이 권장됩니다. 또한 외국환거래법령 및 외촉법상의 자금 반입 제한 여부(예: 간접투자 허용 여부, 차입 방식 투자 등)에 대해 반드시 선해석이 필요합니다.

Q&A: 외투법인 설립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Q1. 외투법인을 반드시 주식회사로 설립해야 하나요?

A1. 아니요. 상법상 유한회사도 가능하지만, 사업의 확장성이나 외국 투자자의 선호로 인해 대부분은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됩니다.

Q2. 외국법인이 100% 지분을 가져도 됩니까?

A2. 네. 외촉법 및 상법상 외국인 단독 지분 소유에 제한이 없습니다. 단, 일부 전략산업이나 제한 업종(예: 방송, 통신, 금융 등)의 경우 외국인 지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Q3. 설립 후 언제까지 은행계좌를 만들 수 있나요?

A3. 법인설립 이후 사업자등록 전이라도 외화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었다면 은행 계좌 운용이 가능하며, 실무상 설립 직후 신속히 계좌활성화를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투자금액은 반드시 1억원 이상이어야 합니까?

A4. 외국인투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억원 이상 또는 지분 10% 이상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순 외국인 자금 유입으로 처리되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Q5. 세무나 회계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A5. 외투법인이라도 일반 국내법인과 동일한 회계처리 원칙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세법상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하며

외투법인 설립등기는 단순히 외국인이 회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합법화하고, 장기적인 경영과정의 기초를 다지는 절차입니다. 특히 투자자금의 형식, 송금방식, 법적 서류형식 등에서 실무상 다양한 복병이 존재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의 이해와 꼼꼼한 준비만이 원활한 설립과 기업운영의 첫걸음을 가능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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